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9년07월20일 78번

[물류관련법규]
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?

  •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
  • ②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  • ③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
  • ④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
  • 「철도안전법」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(정답률: 35%)

문제 해설

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 중에서도 "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"가 해당된다. 이는 철도사업자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
AppStore에서 다운로드 APK 다운로드

연도별

진행 상황

0 오답
0 정답