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19년07월20일 78번
[물류관련법규] 철도사업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?
-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철도사업의 면허를 받은 경우
- ② 중대한 과실에 의한 1회의 철도사고로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
- ③ 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
- ④ 철도사업의 면허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으나 3개월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
- 「철도안전법」제21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을 1년 이내에 2회 운전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
(정답률: 35%)
문제 해설
국토교통부장관이 철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의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그 중에서도 "사업 경영의 불확실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"가 해당된다. 이는 철도사업자가 경영상의 문제로 인해 사업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